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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임금 지급 기준과 결근 처리

단어 수 980읽는 시간 3 
2022년 12월 27일
2026년 7월 6일

상담 내용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시던 시어머님이 돌아가셔서 5일간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제가 빠지면 업무가 완성되지 않아 다른 사람을 임시로 고용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조휴가 임금 판단 기준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사항은 아님

본인 결혼, 부모상, 조부상, 자녀 출산 등 경조사가 있는 날을 휴일로 할 것인지, 휴일로 한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와 그 기간의 임금 지급 여부는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회사의 사규인 취업규칙, 관련 규정,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근로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시행된다는 뜻입니다.

내부 규정과 근로계약 확인

결국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경조휴가와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무하는 곳이 공공기관이라면 관련 규정에 경조사휴가 등에 대해 정해진 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관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시적 규정이 없을 때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지금까지 다른 근로자나 먼저 퇴사한 근로자가 경조사로 일을 쉬었을 때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은 경조사로 쉬는 날을 결근으로 처리했는지, 무급휴일로 처리했는지, 유급휴일로 사용하게 했는지 등입니다.
경조사가 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관행조차 없다면, 사용자가 경조사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결근처리하고 무급으로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 방법

관련 규정 확인

취업규칙, 기관 내부 규정,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경조휴가와 유급·무급 여부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관행 확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조사가 있었던 근로자에게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상으로 쉬면 반드시 유급휴가인가요?

반드시 유급휴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상 등 경조사 휴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휴일로 인정할지는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 계약, 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이 없으면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명시적인 규정이나 기존 관행이 없다면, 사용자가 경조사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결근처리하고 무급으로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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