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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 대응법: 임금보전과 서면합의 교섭

단어 수 713읽는 시간 2 
2024년 4월 24일
2026년 7월 6일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요구할 때의 대응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응 원칙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를 요구할 때 노동조합이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근로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준수 여부를 감시합니다.
  • 3월 이내 및 3개월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대등하게 교섭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종류와 요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

임금보전 방안 마련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의 근로자 임금액을 기준으로, 도입으로 인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임금항목을 조정하거나 신규 임금항목을 신설하거나 추가적인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차후의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효기간 설정과 자동갱신 지양

3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서면합의로 유효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서면합의 유효기간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자동갱신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대등한 교섭

3월 이내 및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대등하게 교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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