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핵심 쟁점
이 행정해석은 특정 직종 또는 부서에 한정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만 선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선정할 수 있는 절차와, 근로자대표에 해당하는 근로자위원이 여러 명일 때 대표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5.7.
질의 내용
- 특정 직종(시설직 등)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하는 절차와 대표권 행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내용
특정 직종 또는 부서에만 근로시간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 직군이나 직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까지 일률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면, 적용 대상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대변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근로자 집단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 집단만이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됩니다.
반대로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됩니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따라서 근로자대표 제도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질의 사례가 사업장의 특정 직종(시설직 등)만을 대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특정 직종이나 직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이라면 해당 직종이나 직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의 근로자대표도 해당 직종이나 직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 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 또는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하는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은 선출되는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과 권한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공고하거나 게시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등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출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대표에 해당하는 근로자위원이 여러 명인 경우, 근로자대표 권한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방식은 근로자대표들이 사전에 합의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 간 충분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대표 과반수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5.7.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특정 직종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근로자대표도 해당 직종에서 선정할 수 있나요?
사업장의 특정 직종이나 직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이라면, 해당 직종이나 직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 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일부 직종 근로자대표도 민주적 절차로 선출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해당 직종이나 직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 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 또는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과 권한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등 법에 따른 선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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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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