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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와 예상 적용 근로자

단어 수 2170읽는 시간 6 
2024년 4월 9일
2026년 7월 6일

판례의 핵심 쟁점

사건

대법원 2009.5.28.선고 2009두2238 부당해고

쟁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안에 있을 때, 변경 당시 직접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 동의 주체가 되는지, 아니면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까지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판결요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동의 주체의 범위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경우와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정년규정 변경과 전체 직원의 동의 주체성

일반직 직원(4급 이하)의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관리직 직원(3급 이상)의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개정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사안에서, 정년규정의 개정은 관리직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불이익하여 전체 직원들이 동의의 주체이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 내용

동의 주체 판단 기준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

이 사건 정년규정 변경의 판단

일반직 직원(4급 이하)의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관리직 직원(3급 이상)의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개정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사안에서, 정년규정의 개정은 관리직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불이익하여 전체 직원들이 동의의 주체이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참고 사항

정년규정의 개정으로 일반직 직원인 4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55세에서 58세로 연장되었고, 관리직 직원인 3급 이상 직원의 정년은 60세에서 58세로 단축되었다.
이 사건 정년규정의 개정 당시 전체 직원 38명 중 관리직 직원은 12명이고, 노동조합은 관리직 3급 4명과 일반직 23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체 직원 중 과반수가 4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이기는 하였으나, 3급 이상의 관리직 직원들과 4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들은 그 직급에 따른 차이만이 있을 뿐 4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들은 누구나 3급 이상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승진한 직원들은 이 사건 정년규정에 따라 58세에 정년퇴직하여야 하므로 정년규정 개정은 3급 이상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 전부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 잠재적으로 관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년규정의 개정은 당시 3급 이상이었던 관리직 직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불이익하여 그 개정 당시의 관리직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이 동의주체가 된다고 본 사례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은 관리직 직원뿐이라는 전제하에 관리직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법리 오해라고 본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는 직접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만인가요?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고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으면 동의 주체는 어떻게 보나요?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고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 외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

정년규정 변경에서 일반직 직원도 동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4급 이하 일반직 직원들이 3급 이상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고, 승진한 직원들은 변경된 정년규정에 따라 58세에 정년퇴직하여야 하므로 일반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이 동의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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