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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방법과 무기명 투표 효력

단어 수 1859읽는 시간 5 
2024년 4월 9일
2026년 7월 6일

사안의 개요

우리 청 관내에 있는 ○○연구원(상시 374명)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 변경에 대하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2회(2015.9.3. 및 2015.9.7.)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9.7.부터 2015.9.8.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개정 동의에 대한 무기명 찬반투표를 아래 “투표과정”과 같은 방법에 따라 실시한 결과, 전체 근로자 58.3%가 찬성하였음.

질의

이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투표 과정

투표방식 도입 배경

2015.9.3.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실명이 명기된 연명에 의한 동의 방식을 거부하였음.
근로자들은 동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위원이 집약된 근로자들의 의견을 사측에 제시하였음.

선거관리인

선거관리인은 노사협의회 근로자 의원 1명과 사용자 1명으로 구성하였고, 투표용지 교부, 투표 진행, 개표 등 전반적 사항을 감시・감독하였음.

선거인명부 관리

노・사 선거관리인 각 1명이 선거인명부를 관리・감독하였고, 투표용지에 노측관리인은 일부인으로 날인, 사측 관리인은 압인하였음.

투표방식과 투표용지

투표방식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였고, 투표함 및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여하였음.
투표용지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인사관리규정 개정 동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개표

개표는 참관인 입회하에 이루어졌음.
개표인은 근로자위원 2명, 행정실장 등 사측 2명이었고, 참관인은 근로자위원 1명, 부원장, 감사실장 등 3명이었음.

투표 절차

1단계 선거인명부 자필 사인

투표인이 선거인명부에 자필 사인하였음.

2단계 본인확인과 투표용지 배부

선거관리인이 본인확인 후 투표용지를 배부하였음.

3단계 별도 투표소에서 투표

투표인은 이동하여 별도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였음.

4단계 잠금장치가 설치된 투표함에 투함

투표인은 이동하여 별도 잠금장치가 설치된 투표함에 투함하였음.

5단계 참관인 입회하에 개표 및 확인

참관인 입회(노측 2명, 사측 2명)하에 개표 및 확인하였음.

투표결과

투표결과는 찬성 58.3%(대상자 374명 중 218명)였고, 게시판에 게시되었음.

행정해석의 판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 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따라서 근로자 동의 방법에 있어 의사표시가 기명방식이던 무기명방식이던 간에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절차가 이루어지고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입증 및 확인된다면 변경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5332, 2015.10.29.)

관련 정보

참고 사례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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