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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유효 요건: 근로자 동의와 24시간 사전통보

단어 수 2060읽는 시간 6 
2024년 4월 15일
2026년 7월 6일

휴일의 사전대체란

A사는 원청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생산물량을 늘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토요일 퇴근 무렵 전체 노동자에게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쉬라고 공고하였다. A사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적극 반대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강행하였다. 그리고 대체된 근로일(당초의 주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일부 노동자를 결근으로 처리하였고, 아울러 1주간 개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의로 대체한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였다. A사의 이러한 조치는 과연 타당할까?
당초 지정된 휴일(주휴일 포함)에 일을 하고 다른 평일 근무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이른바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한다. 휴일의 사전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당초 지정된 휴일은 평일 근무일로 보아, 그날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은 정전이나 단수, 또는 긴박한 영업이나 생산일정의 조정이 필요할 때, 또는 명절 등의 시기에 연휴 사용을 위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휴일대체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휴일의 사전대체에 대해 사용자(기업)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지휘권을 갖는다는 우월적 지위를 오·남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 출발점은 대개 '회사가 결정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휴일의 사전대체는 사용자에게는 영업 또는 생산일정을 조정하거나 노무관리 차원의 효과를 주는 반면, 노동자에게는 예측 가능했던 당초의 휴일이 변경됨으로 인해 휴일사용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를 낳는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그 실시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미리 정하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먼저, 휴일의 사전대체는 그 내용, 변경요건, 절차 등이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해져 있거나, 당해 노동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0.9.22 대법원 99다7367, 1994.5.16 근기 68207-806) 근로기준법 제96조(현행 제93조)가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 당초 정해진 휴일을 변경 또는 대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어떠한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 미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노동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당연하다. (휴일대체를 위해 부서별로 작성하는 근무스케줄 작성행위에 개별 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휴일대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사례: 2004.2.19 근로기준과-829)

최소 24시간 전 사전통보

또한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일 전에 이러한 사실을 노동자에게 통보하여 주어야 하는데,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노동자에게 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4.5.16 근기 68207-806, 1979.7.6 법무 811-16173) 따라서 최소 24시간 이전에 당해 노동자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라도 이는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휴일 등과 달리,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률로써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또는 노사합의로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휴일을 실시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행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4.02.19, 근로기준과-829)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나요?

아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내용·변경요건·절차가 미리 정해져 있거나, 해당 노동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근거 없이 회사의 결정만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

휴일대체는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노동부 행정해석은 실시일 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요구한다.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뒤 나중에 대체휴일을 주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나요?

없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률이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어서 회사나 노사합의로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대체휴일을 실시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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