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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 유급주휴일과 휴일대체 할증임금

단어 수 989읽는 시간 3 
2024년 3월 31일
2026년 7월 6일

질의 내용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급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세부 쟁점

  • 유급주휴일을 근로자에 따라 다른 요일, 예를 들어 화요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유급주휴일을 대체한 경우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요지

근기 68207-671, 2001.2.28.

유급주휴일 부여 기준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현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 지정

따라서 교대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현 동법 시행령 제30조]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유급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휴무일 중 하루에 대하여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면 됩니다.

주휴일 대체와 할증임금

유급주휴일을 매주 화요일로 정하였으나 노사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화요일에 근로하고 다른 휴무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하였다면, 화요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화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이 경우 화요일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 정리

자주 묻는 질문

교대제 근로자의 유급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교대제 근로자에게도 유급주휴일 규정은 적용되지만, 유급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휴무일 중 하루에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면 됩니다.

유급주휴일을 다른 휴무일로 대체하면 할증임금이 발생하나요?

유급주휴일을 매주 화요일로 정한 뒤 노사당사자 간 합의로 화요일에 근로하고 다른 휴무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하였다면, 화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할증임금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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