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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 제한과 교대근무 요건

단어 수 1960읽는 시간 5 
2024년 10월 2일
2026년 7월 6일

상담 사례: 출산 후 복귀한 여성근로자의 2교대 근무

3월에 아이를 출산하고 7월에 출산휴가를 마친 뒤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2세 미만의 유아가 있는 경우 22시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유통업에 근무하며 09시부터 24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법령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 제한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에 상한이 있고,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야간·휴일근로가 허용되므로, 09시부터 24시까지 이어지는 2교대 근무의 가능 여부도 이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장근로 제한 — 근로기준법 제71조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1일에 2시간을 원칙으로 1주일에 총 6시간, 1년에 총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을 말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 근로기준법 제70조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임산부, 즉 임신 중인 여성과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에 대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금지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합니다. 다만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노동부의 인가를 얻으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09시부터 24시까지 2교대 근무의 허용 요건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71조와 야간근로·휴일근로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70조를 종합하면,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 대해 주휴일을 포함하여 09시~24시까지를 2개조로 나누어 2교대 하는 경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 곧 근로자 본인의 동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협의, 노동부의 인가에 의해서만 2교대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출산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본인의 동의만으로 교대근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후 1년 미만이면 연장근로를 전혀 할 수 없나요?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으면 1일 2시간을 원칙으로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의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시킬 수 없습니다.

산후 1년 미만 여성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근로자 본인의 동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노동부의 인가를 모두 갖추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면 교대근무 요건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출산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본인의 동의만으로 교대근로가 가능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1.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0조제3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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