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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여성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과 임산부 인가 요건

단어 수 3444읽는 시간 9 
2024년 10월 2일
2026년 7월 6일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여성근로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와 휴일근로를 할 때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산부인 여성근로자는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므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임산부란 임신 중인 여성(임부)과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산부)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임산부 야간근로·휴일근로가 금지되는 이유

임신 중인 여성

임신 중인 여성(임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유산 또는 사산,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의 위험이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금지됩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성(산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출산 후 건강 회복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지됩니다.

임산부 야간근로·휴일근로 금지 시점

현실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려우므로, 임신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건강진단, 고충처리 중 인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곧바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서 그 근로자를 제외해야 합니다.

제한되는 휴일근로의 범위

임산부에게 제한되는 휴일근로는 주휴일, 관공서공휴일 등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을 의미합니다. 임산부에 대한 휴일근로 제한의 취지는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법률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일, 관공서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 이외에 회사의 창립기념일 등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휴일은 임산부에게 제한되는 휴일근로의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의 약정휴일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나 노동부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산부 야간근로·휴일근로 예외 허용 요건

임산부인 여성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근로시간(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 이내의 시간외근로)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산부의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1.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1. 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1.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1.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1. 그 밖에 위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임산부의 청구 또는 동의

임신 중인 근로자

임신 중인 근로자의 휴일근로나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휴일근로, 야간근로 청구서)가 있어야 합니다.

출산 후 1년 미만 근로자

출산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휴일근로나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동의(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노동부의 인가를 받기 전에 사용자는 근로자 건강을 위해 근로자대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행 여부 및 방법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자대표의 자격: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내용: 업무범위 및 실시 필요성, 근로자 보호방안, 직업형태 및 근무조 편성 등

고용노동부의 사전 인가

사용자는 임산부(임신 중인 여성,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인 근로자에게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야간근로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임산부인 근로자의 동의서나 청구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결과 내용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는 대상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인 경우: 임신 중인 근로자 당사자의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 청구서
  • 출산 후 1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그 근로자의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 동의서

대상자별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요건

구분
법정근로시간 1일
법정근로시간 1주
연장근로 한도 및 요건
야간·휴일근로 한도 및 요건
성인 남성
8시간
40시간
합의로 12시간까지
-
성인 여성
8시간
40시간
합의로 12시간까지
근로자 동의
연소자(18세미만)
7시간
35시간
합의로 5시간까지
원칙적 금지, 근로자 동의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노동부 인가
임신 중인 사람
8시간
40시간
절대 금지
원칙적 금지, 근로자 명시적 청구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노동부 인가
산후 1년 미만자
8시간
40시간
합의로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까지
원칙적 금지, 근로자 동의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노동부 인가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임산부 및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인가요건 및 방법 등

2001.11.14, 여원 68240-501

질의

  1. 근로기준법 제68조(현행 제70조)제2항에서 야업·휴일근로에 대해 규정한 임산부의 동의 또는 명시적 청구는 임산부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사시 또는 현단계에서 임산부 여부를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68조(현행 제70조)제3항에 의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는 개별 임산부근로자의 동의 및 청구가 발생할 때마다 협의하여야 하는지
  1. 근로기준법 제68조(현행 제70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 언제부터 임신중인 여성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임신여부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1. 근로기준법 제68조(현행 제70조)제3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이후에 새로운 임산부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시

임산부의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동의 또는 명시적 청구 시점

법 제68조(현행 제70조)제2항에서 규정한 임산부의 동의 또는 청구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개별근로자가 산후 또는 임신중에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야업·휴일근로 여부에 동의 또는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산후 또는 임신중에 있는 근로자의 청구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함

임산부의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방법

법 제68조(현행 제70조)제3항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의 야업·휴일근로의 시행여부와 방법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산부 등이 종사하게 될 야업·휴일근로 업무의 범위 및 실시 필요성, 근로자 보호방안, 작업형태 및 근무조 편성 등에 대하여 협의하면 되며, 임산부 등이 발생할 때마다 근로자대표와 협의할 필요는 없음
다만, 업무내용, 근로방법 등 근무형태와 작업환경에 변동이 있어 임산부 등의 야업·휴일근로에 영향이 미칠 경우에는 노·사간 새로이 협의를 하고 변경된 협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임신 중인 여성 여부의 확인

근로자의 임신여부는 근로자 본인의 임신사실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중인지 등 통상적으로 알게 된 때부터 임신중인 여성으로 인정하여야 함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여부에 대해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토록 할 수 있을 것임

임산부의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인가를 받는 방법

임산부에 대한 "야업·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고, 다만 임산부인 근로자 본인의 동의나 청구가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인가대상 임산부가 발생할 때마다 인가를 받아야 함.
다만, 귀 사업장과 같이 여성다수고용 사업장은 매월 익월 근무조 편성전에 인가대상자를 파악하여 일괄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임.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1.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0조제3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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