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야간근로와 연장근로 제한
상담 사례
작년 10월 첫아이를 출산한 뒤, 올해 4월 25일 병원에서 둘째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근무하는 부서에는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여직원이 1명 더 있었고, 두 직원은 15:30부터 24:30까지 이어지는 근무를 일주일에 몇 차례씩 해 왔습니다.
회사 간부는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해야 한다”, “본인이 동의하면 야근이나 휴일근무도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뒤에는, 일개 사원인 아내에게 한 부서의 책임자라는 말을 하며 책임을 맡기고 일을 시켰습니다. 결국 제가 나서서 임신 사실을 알리고 근무시간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4월 23일 아내가 하혈을 한다고 했고, 다음 날 저녁 담당 지배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근무시간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4월 24일 저녁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했고, 근무지인 호텔에서 객실을 잡아 잠을 잔 뒤 다음 날 아침 10시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이후 18:30경 퇴근 중 하혈이 심해 병원에 갔고, 아이가 유산되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유산 시기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생각되어,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의 명시적인 청구,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노동부 인가가 없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회사의 위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70조와 제74조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에서 회사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금지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소정근로시간, 즉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사이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이 쉬운 업무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면, 사업주는 그 요구에 따라 쉬운 업무로 전환하여 근무시켜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의 내용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라도,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여기서 야간근로는 오후 2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이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겠다는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를 거쳐 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에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이 핵심입니다.
-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했는지
- 근로자대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필요성 및 여성근로자 보호방안 등을 협의했는지
- 사전에 노동부 인가를 받았는지
노동부 신고 및 손해배상 검토 방법
1단계 노동부 신고
회사의 위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회사를 근로기준법 제70조와 제74조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70조는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에 관한 규정이고, 제74조는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2단계 조사 결과 확인
노동부 조사를 통해 회사 측의 위법행위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었는지,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노동부 인가가 있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단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노동부 조사 결과 회사 측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중 근로자가 동의하면 야간근로가 가능한가요?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단순한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신 중 여성이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를 거쳐 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임신 중 근로자가 원하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금지됩니다. 그 여성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라도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금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회사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노동부 조사에서 회사 측의 위법행위 여부가 확인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부터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0조제3항을 위반한 자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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