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휴일근로 인가 기준
질문
임산부의 휴일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폐사는 5월1일부터 5월5일까지 쉬기로 회사에서 정했습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쉬고 5월2일은 회사 창립기념일 대체 휴무입니다.
문제는 현재 임산부가 한 명 있는데 5월2일에 일이 많다고 휴일 근무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임산부에게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서를 받고 또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다면 노동부 장관의 인가는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는 임산부, 즉 임신 중인 여성과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근로)와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휴일근로나 야간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노동부의 인가도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성립되어야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의 동의가 있더라도 노동부에서 판단하기에 모성 및 태아보호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라면 인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해 임산부의 동의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쳤다면 임산부의 야간근로 휴일근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약정휴일 근로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 제한하는 휴일근로는 주휴일 및 노동절(5.1.), 관공서 공휴일 등 법정휴일을 의미합니다.
회사 창립기념일과 같이 회사 내 취업규칙에 의한 자체 휴일은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인가 없이 일반적인 휴일근로의 원칙, 즉 휴일근로를 하고자 하는 그 근로자의 동의만 지킨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가 회사 창립기념일 대체휴무일에 근로하면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한가요?
회사 창립기념일과 같이 취업규칙에 따른 자체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 제한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부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산부의 법정휴일 근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 또는 임신 중인 여성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0조제3항을 위반한 자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0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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