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일부 사용과 조기복직의 법적 문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출산휴가는 90일, 미숙아의 경우 100일,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120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이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의 진의로 출산휴가를 포기하거나 출산휴가 사용 중 조기복직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가 조기복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고용센터의 출산휴가급여 지급 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 조기복직 등으로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90일 미만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고용센터는 관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원해서 출산휴가를 일부만 사용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진의로 출산휴가를 포기하거나 조기복직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법정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출산휴가가 법정 기간보다 적게 부여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출산휴가 중 조기복직한 날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휴가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조기복직해 근무하면서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기복직한 날부터는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
조기복직 후 출산휴가급여 지급 기준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거나 조기복직하여 근무하면서 고용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 중 조기복직한 경우에는 조기복직한 날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
관할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조기복직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다시 부여할 것을 명령하였다면, 출산휴가 재사용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출산휴가 사용일로부터 달력상 90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조기복직 후 출산휴가 재사용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장 추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06, 2014.6.18.)
질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아 근로자가 다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재사용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2014.2.12 ~ 2014.5.12.(90일)(출산일 2014.2.13.)
- 조기복직일: 2014.3.13(사유: 본인의 원에 의해)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 2014.2.12 ~ 2014.3.12(29일)
- 고용센터에서 29일 분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하고 근로개선지도과에 통보
-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사업장에 시정명령 → 2014.4.4.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재사용
회시
(갑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은 출산 전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인데, 이를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지급이 타당
(을설) 비록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재사용하였으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고, 지급기간은 ① 당초 지급한 29일 이외 나머지 61일을 휴가사용 하였다면 61일분 지급 ② 휴가를 61일 추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급여지급기간은 당초 출산전후휴가기간(2014.2.12.~2014.5.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재사용 시작일(2014.4.4.) 부터 2014.5.12까지 39일분을 지급
(회시) 비록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경우는 우리부의 시정 명령에 따라 미사용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인 바, 비록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당초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귀 지청의 <을설②>와 같이 재사용 시작일(2014.4.4)부터 2014.5.12까지 39일분을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 (여성고용정책과-2106, 20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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