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시작되면 회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휴가 또는 휴직 개시 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고용보험료는 납부 유예, 산재보험료는 납부 예외 효과가 발생합니다.
- 유예 : 휴가 또는 휴직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휴가 또는 휴직이 종료된 후에는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함.
- 예외 : 휴가 또는 휴직기간은 물론 그 종료후에도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음.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월별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휴직 기간 중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는 휴가 또는 휴직이 종료되면 근로복지공단이 그 기간 중 유예된 금액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회사 담당자는 휴가 또는 휴직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임금액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실업급여보험료 0.9%)를 미리 공제해 두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출산휴가 기간(90일) 중 사업주의 유급처리 의무가 있는 출산휴가 기간(60일까지의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자에게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를 초과하는 통상임금을 회사가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의 유급처리 의무가 없는 출산휴가 기간(61~90일)에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대기업인 경우 : 출산휴가 기간(90일) 중 사업주의 유급처리 의무가 있는 출산휴가 기간(60일까지의 기간)에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액의 전액을 출산휴가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그 지급액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의 유급처리 의무가 없는 출산휴가 기간(61~90일)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법률상 무급휴직이므로, 회사가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없어 육아휴직기간 중 공제해 두어야 할 고용보험료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육아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했다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보험료 정산 시 납부해야 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의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업 유형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이후 30일(다태아 45일) |
출산휴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 납부하지 않음 (다만, 고용보험 지급액(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 납부) | 납부하지 않음 |
출산휴가 | 대기업 | 납부 | 납부하지 않음 |
국민연금료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인 경우 근로자와 회사는 서로 협의하여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그대로 납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직전에 납입하던 국민연금료를 그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를 거쳐 국민연금료 납부 예외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하면, 출산휴가 기간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와 휴직발령서, 출산휴가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과 같은 증빙자료(생략 가능)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인정 기간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납부 예외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산휴가의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출산휴가기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 대기업인 경우 : 출산휴가기간 중 최종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
(2)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가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기간이므로 전 기간이 국민연금 납부 예외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거쳐 납부하지 않는 국민연금료는 휴가 또는 휴직 종료후에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 은퇴 시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미납한 국민연금료를 휴가 또는 휴직 종료후 납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추후납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추후납부 시, 추후 납부하는 국민연금료는 전액 근로자 본인 부담입니다. (회사 50% 납부액 부담 없음)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의 국민연금료 납부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업 유형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이후 30일(다태아 45일) |
출산휴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 납부예외 가능 | 납부예외 가능 |
출산휴가 | 대기업 | 납부 | 납부예외 가능 |
건강보험료
출산휴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감액 또는 유예나 예외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출산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를 그대로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휴가로 임금이 줄었음에도 종전 월별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 과납액이 발생합니다.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퇴직 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 시 환급 처리되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종료 시 유예된 육아휴직 기간의 건강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육아휴직 기간의 건강보험료는 그 해의 건강보험료 하한액으로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 하한액(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액, 2025년의 경우) : 11,170원 = 건강보험료 9,890원 + 장기요양보험료 1,280원
관련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⑤ 사업주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보수총액 등의 신고)
⑦ 법 제16조의10제5항에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 6. 8.>
- 근로자의 휴업 또는 휴직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①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① 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단서나 휴직 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⑤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한 납입고지를 유예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과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사가 휴가 또는 휴직 개시 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면 고용보험료는 납부 유예, 산재보험료는 납부 예외가 적용되어 휴직 기간 중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는 휴가 또는 휴직이 종료되면 유예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 신고'를 하면 육아휴직 전 기간 동안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차후 은퇴 시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 건강보험료는 줄어드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출산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임금이 줄어 과납액이 발생하지만,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퇴직 또는 매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환급 처리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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