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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계산 기준과 사업주·근로자 부담

단어 수 1329읽는 시간 4 
2023년 4월 24일
2026년 7월 6일

고용보험료 계산 기준

고용보험료 산정 방식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징수합니다. 고용보험사업에는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월 소득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 고용보험료 = 근로자의 월 소득 × 보험사업별 보험요율

월 소득의 기준

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에는 식비(월 20만원 이내),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이내), 초과근로수당(연 240만원), 연구활동비(월 20만원 이내)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요율과 부담 구조

사업별 고용보험요율

다음은 2022.7.1 기준 각 사업별 고용보험요율입니다.
사업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8% (2019.10월부터)
0.8% (2019.10월부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
0.2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999인(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0.6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근로자와 사업주의 납부 방식

사업주는 매년 3월까지 고용한 근로자의 1년간 임금총액(추정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3대 사업인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1년간 보험료를 전액 또는 매분기마다 분할 납부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보고·납부해야 하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보고·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3사업 중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해서만 50%를 부담합니다. 이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를 대신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의미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의 각종 사업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관련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기준

다음은 2017.12.26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기준입니다.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소득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월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나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보고·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보고·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월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전부를 부담하나요?

근로자는 고용보험 3사업 중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해서만 50%를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으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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