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그 근로자를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하며, 대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기간
육아휴직 지원금은 일반지원과 특례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지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월 200만원(2026년에는 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를 특례지원이라고 합니다.
2026년 육아휴직 지원금
자녀연령 | 적용 구분 | 1개월 지급액 | 연간 총액 |
만 12개월 이내 | 첫 3개월(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허용시) | 100만원 | 570만원 |
만 12개월 이내 | 이후 육아휴직 기간 | 30만원 | ㅤ |
만 12개월 초과 | 일반지원 | 30만원 | 360만원 |
인센티브 적용시 | 월 10만원 추가 | 10만원 | 120만원 |
2025년 육아휴직 지원금
자녀연령 | 적용 구분 | 1개월 지급액 | 연간 총액 |
만 12개월 이내 | 첫 3개월(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허용시) | 200만원 | 870만원 |
만 12개월 이내 | 이후 육아휴직 기간 | 30만원 | ㅤ |
만 12개월 초과 | 일반지원 | 30만원 | 360만원 |
인센티브 적용시 | 월 10만원 추가 | 10만원 | 120만원 |
특례지원 적용 기준
만 12세 이내 자녀에 대한 첫 3개월 육아휴직 지원금(월 200만원, 2026년에는 월 100만원)은 육아휴직을 연속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회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3개월을 넘었지만, 3개월 미만으로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만 12세 이내 자녀에 대한 첫 3개월 육아휴직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했다가 다시 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인센티브란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특례와 인센티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례지원금과 인센티브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는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하려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된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2026년에는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센티브는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세 번째까지 부여하는 경우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의 경우: 특례지원금 월 200만원 + 인센티브 월 10만원 = 월 210만원 지원
- 2026년의 경우: 특례지원금 월 100만원 + 인센티브 월 10만원 = 월 110만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지원금은 한 근로자에게 한 번만 적용되나요?
육아휴직 지원금은 한 근로자에게 여러 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그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의 두 번째 자녀를 위해 연속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해 허용했다면 사업주는 첫 3개월에 대해 매월 200만원(2026년에는 월 1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 나이가 만 12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만 12개월 이내인지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당시 만 12개월 이내 자녀였다면 육아휴직 중 만 12개월이 지나더라도 최초 3개월은 월 200만원(2026년에는 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계산 사례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개월 수를 달력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개월이 안 되는 기간은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만 12개월 초과 연령 자녀에게 육아휴직 부여시
2023.1.1. 출생한 자녀에게 2024.3.1.부터 2024.6.15.까지 3개월 15일의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입니다.
- 3.1. ~ 5.31.까지의 3개월분: 90만 원(30만 원 x 3개월)
- 6.1. ~ 6.15.까지의 15일분: 15만 원(30만 원 x 15 / 30)
사업주 지원금액은 105만 원입니다.
만 12개월 미만 연령 자녀에게 연속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시
2024.1.1. 출생한 자녀에게 2024.3.1.부터 2024.6.15.까지 3개월 15일의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입니다.
- 3.1. ~ 5.31.까지의 3개월분: 600만 원(200만 원 x 3개월)
- 6.1. ~ 6.15.까지의 15일분: 15만 원(30만 원 x 15 / 30)
사업주 지원금액은 615만 원입니다.
제외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라도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 제외 대상
다음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
-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업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무도장운영업에 해당하는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근로자 제외 대상
다음 근로자는 육아휴직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외국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사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대상입니다.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50%씩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첫 번째 50%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 신청: 1월 20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3개월(2, 3, 4월)이 경과한 5월 1일부터 1~3월 육아휴직분을 신청합니다.
- 지급: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나머지 50%
나머지 육아휴직 지원금 50%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되면 한꺼번에 일괄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 지원금은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육아휴직 지원금) 1부
-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 문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지 여부 증명)
신청 규정 확인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절차, 지급신청서 등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qul/4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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