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시 주의사항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소득공제는 대상 요건을 잘못 적용하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다음 항목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부양 사실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와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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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 보유 현황과 차입 명의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연말까지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 취득 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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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사용한 사람과 공제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인정 범위가 제한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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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시 주의사항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는 납입 명의와 지원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공제 대상이 제한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계좌 종류와 납입 명의, 중도 해지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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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가 공제의 전제 조건입니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사람을 기준으로 공제하며, 이미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 가능)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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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는 공제 대상자와 교육 과정,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인정 범위가 제한됩니다.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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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주체와 작성 방식에 따라 공제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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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과세기간 중 일부만 근로한 경우에는 일부 공제 항목이 근로 제공기간으로 한정됩니다.
-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제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각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명만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각자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각자 본인 부담액을 따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납입한 연금저축을 본인이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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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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