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개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세대원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고,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공제대상자
공제대상자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 세대주인 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세대주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구성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도 가능합니다.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 여부는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에게도 적용됩니다.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 중 세대 구성원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이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1주택이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과 차입금 요건
주택 요건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이 기준은 2024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2019~2023년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2014~2018년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 및 주택 수 계산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합니다.
- 농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는 제외합니다.
- 사업용 또는 판매목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차입금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일 것
- 대출금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것(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 대출받은 사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그 주택의 소유자일 것
주택소유자가 아닌 배우자 등이 대출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 소유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한 경우
전 소유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전 소유주가 그 대출금을 최초로 대출받을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합니다.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금액과 한도
공제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 상환액 전부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환기간 | 상환방식 | 2023년까지 | 2024년부터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800만원 | 2,000만원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500만원 | 1,800만원 |
15년 이상 | 기타 | 500만원 | 800만원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300만원 | 6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해당하지만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은 합산해 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
고정금리 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고정금리 방식은 차입금의 70% 이상의 금액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기준금액 = 차입금의 70% / 상환기간 연수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소득공제 신청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매년 제출)
- 주민등록등본(최초 1회 제출)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분양권 계약서 사본(최초 1회 제출)
-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최초 1회 제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시,군,구청)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공동주택인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상환기간 연장 등의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이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거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해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 확인사항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대출명의자와 주택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주택담보대출은 본인 소유 주택에 본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므로, 대출명의자와 주택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황 | 소득공제 여부 |
근로자 소유 주택 + 근로자 명의 대출금 | 공제 대상 해당 |
근로자 소유 주택 + 배우자 명의 대출금 | 공제 대상 미해당 |
배우자 소유 주택 + 근로자 명의 대출금 | ㅤ |
공동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대출금 | 근로자가 전액 공제 가능 |
근로자 소유 주택 + 공동명의 대출금 | 근로자 대출금 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대출자간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
공동명의 주택 + 공동명의 대출금 | ㅤ |
자주 묻는 질문
세대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12월 31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 중 세대 구성원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이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1주택이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year_end_settlement/12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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