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 한도이며, 공제율은 요건에 따라 15% 또는 17%입니다.
공제대상자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공제대상자입니다.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공제 대상자입니다.
외국인(등록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의 의미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에서 연말정산 등과 관련하여 정의하고 있는 용어로,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근로소득에서 각종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의 규모 또는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주택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연도별 기준시가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분, 2024년분 연말정산: 4억원
- 2022년분 연말정산: 3억원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숙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쉐어하우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쉐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 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쉐어하우스 이용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쉐어하우스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쉐어하우스 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쉐어하우스 이용료(월세) 이체내역 증빙서류: 계좌이체확인서, 무통장입금내역, 현금영수증 등
공제율과 공제한도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중 1,0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대상금액 및 계산식
공제 대상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으로서 1,000만원까지입니다.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의 주택임대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의 일수) × 임차일수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시 확인사항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주소지, 전입신고, 계약 및 지급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지와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국내 체류지 또는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가 늦었다면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된 이후 지급한 월세액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과 지급 요건
사글세 방식으로 부담한 월세액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글세 방식은 임차기간 동안의 몇 개월치 월세를 미리 지급하고 매월 월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2017년부터는 배우자 등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가족 등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지급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14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세액공제 주요 문답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늦은 경우 이미 낸 월세도 공제되나요?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된 이후 지급한 월세액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이 대신 낸 월세도 공제 대상인가요?
가족 등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지급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year_end_settlement/154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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