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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5가지 총정리 (2025년분·2026년 신고)

단어 수 1129읽는 시간 3 
2026년 1월 3일
2026년 7월 6일

2025년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2026년 1월에 진행하는 2025년 소득분 연말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달라집니다.
  1.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1.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1.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 근로자 근로소득세 70% 감면
  1. 그 밖에 달라지는 항목

1.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인당 10만원씩 상향됩니다. 이 내용은 2025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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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만 적용되며, 운동 강습비나 회원권 비용처럼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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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새로 포함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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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 근로자 근로소득세 70% 감면

육아나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근로자(남성 포함)가 2026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습니다. 2025년 3월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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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달라지는 항목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신설

종업원 등에게 자사 및 계열사의 재화·용역을 할인해 준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종업원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시가의 20%(24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세액공제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인당 10만원씩 상향됩니다. 2025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는 언제부터 소득공제가 되나요?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운동 강습비나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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