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요건 : 대상자별로 다음 나이(과세기간의 12월 31일 기준)를 충족할 것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 :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것
다만 장애인은 나이요건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소득요건만 적용).
인적공제 대상자별 나이·소득·동거 요건
구분 | 대상자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주민등록 동거 요건 | 비고 |
기본공제 | 본인 | X | X | X | 1인당 150만원 공제 |
기본공제 | 배우자 | X | ○ | X | ㅤ |
기본공제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ㅤ |
기본공제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 | X | ㅤ |
기본공제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X | ○ | X | ㅤ |
기본공제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 | ㅤ |
기본공제 | 기초생활 수급자 | X | ○ | ○ | ㅤ |
기본공제 | 위탁아동 | ㅤ | ○ | ㅤ | ㅤ |
추가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부녀자 (5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 한부모 (10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나이를 따지지 않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나이 불문, 소득 불문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는 물론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도 따지지 않습니다.
- 사례1 : 생계를 같이 하는 21세 대학생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자녀의 의료비 사용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례2 : 19세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자녀의 의료비 사용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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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 나이 불문(단, 직계존속은 제외)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며, 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은 제외됩니다.
- 본인·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 : 나이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
-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 나이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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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 나이 불문(단, 형제자매 사용액은 제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공제 대상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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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 나이 불문(단, 정치기부금은 제외)
본인 및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 경우 기부자인 부양가족의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함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기부금은 본인의 기부액만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부양가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의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 나이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의 정치기부금 : 나이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본인의 정치기부금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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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항목별 나이·소득 요건 요약
구분 | 항목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비고 |
소득공제 | 보험료 | 본인만 공제 가능 | ㅤ |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
소득공제 | 주택자금 | ㅤ | ㅤ | ㅤ |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ㅤ | ㅤ | ㅤ |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 ㅤ | ㅤ | ㅤ |
소득공제 | 신용카드 | X | ○ | 단, 형제자매 사용액은 제외 |
세액공제 | 자녀 | ○ | ○ |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세액공제 | 연금계좌 | 본인만 공제 가능 | ㅤ | ㅤ |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 | ○ | ㅤ |
세액공제 | 의료비 | X | X | ㅤ |
세액공제 | 교육비 | X | ○ |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제외 |
세액공제 | 기부금 | X | ○ | 단, 정치기부금은 본인 기부액만 세액공제 |
첨부파일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year_end_settlement/122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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