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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 총정리

단어 수 1341읽는 시간 4 
2023년 1월 17일
2026년 7월 6일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직계비속(자녀)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는 인정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다르고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의 소득이 없어 실제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판단 기준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상황이 기준입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도 해당합니다.
  • 나이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공제 인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형제 자매가 나누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 : 본인과 동생이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같이 소득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 (자녀)

  • 자녀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 만 20세 이상 자녀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20세 이상이므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만 20세 미만인 경우라도 위 소득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 포함)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도,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부모님과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에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가족 신용카드 공제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는 인정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다르고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의 소득이 없어 실제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20세가 넘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나요?

자녀는 나이를 따지지 않으므로 만 20세 이상 자녀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20세 이상이므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액을 형제자매가 나누어 공제할 수 있나요?

나누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어, 본인과 동생이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같이 소득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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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모님 #자녀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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