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실제 사용자가 사용·결제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 분류되는 과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은, 국세청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합니다. 이를 기초로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카드회원)에게 ①전체 사용금액,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③소득공제 대상금액을 별도로 표시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카드 사용자가 결제·사용한 내역이 공제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제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제외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제외 대상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실제 사용액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차와 신차를 함께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 분을 따로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섀시 설치 공사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분양받고 관련사업자를 통해 발코니 확장 및 섀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그 대가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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