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와 의료비 세액공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이 의료기관 진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고, 그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으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사용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비로 인정되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금액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다음 기준으로 의료비 지출액에 포함됩니다.
- 구입비 전액
- 다만,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한도
- 시력교정용 이외의 미용목적 선글라스,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증빙서류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약값, 병원비 등 다른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에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경점이 국세청에 자료를 등록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경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하는 내용 기재)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연말정산 계산 예시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일반 의료비(병원 진료비, 약국 의약품 구입비 등)로 240만원을 사용했고, 그 외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80만원과 60만원을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로 사용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의료비 사용액은 380만원(일반의료비 240만원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140만원)이지만,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인정되는 한도액이 50만원이므로 연말정산에서 인정되는 의료비 사용액은 340만원입니다.
- 연말정산에서 인정되는 의료비 사용액(340만원) = 일반의료비 240만원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100만원(1인당 한도액 50만원×2인)
이중 총급여액(5,000만원)의 3%(150만원)를 초과한 의료비는 190만원이므로 연말정산에서 의료비항목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28만5천원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28만5천원) = 190만원(의료비 인정액 340만원 - 총급여의 3%인 150만원) × 15%
의료비 세액공제 개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가 포함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전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종류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보청기 구입비
-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인정되는 의료비 중 세액공제되는 금액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액 =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 15%
- 단,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부양가족,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 특례자: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여부는 제한이 없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얼마까지 의료비로 인정되나요?
구입비 전액이 의료비 사용액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한도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시력교정용 이외의 미용목적 선글라스나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경 구입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조회되므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안경점이 국세청에 자료를 등록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경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하는 내용 기재)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에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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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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