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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총정리: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 확대

단어 수 3557읽는 시간 9 
2024년 12월 26일
2026년 7월 6일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2024년도 귀속(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바뀐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10만원→20만원
  • 출산지원금(출산수당) 비과세 한도: 무제한
  • 결혼세액공제 신설
  •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손녀 추가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비증가금액 추가 소득공제
  •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적용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공제한도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그 외 달라지는 것들

1.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10만원→20만원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적용 대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내(종전 월 10만원). 이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것부터

2. 출산지원금(출산수당) 비과세 한도: 무제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이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종전 월 10만원).
  • 적용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 비과세 한도: 제한 없음(종전 월 10만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단,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자녀의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것부터

3.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를 한 해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혼인신고(초혼·재혼 관계없음)를 한 사람(부부 각각 해당)
  • 적용 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세액공제 금액: 50만원
  • 적용 기간: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
  •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5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

4.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손자·손녀를 키우는 연말정산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손자·손녀가 있는 연말정산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 이 내용은 202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2025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 공제대상 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1인 15만원→25만원, 2인 35만원→55만원, 3인 65만원→95만원, 4인 95만원→105만원)되는 내용은 2025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5.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비증가금액 추가 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기본 소득공제에는 큰 변경이 없지만, 2023년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난 소비증가금액에 대해 그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금액에 대한 기본 소득공제는 중요한 변경 내용이 없습니다.
  • 다만,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합니다.
구분
현재
변경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변경 없음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각각 40%
변경 없음. 단,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2023년 대비 5% 초과 증가(소비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공제한도 100만원)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자 총 600만원(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추가공제 한도(전통시장 등)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 총 450만원(기본공제 한도 250만원, 추가공제(전통시장 등) 한도 200만원)
7천만원 이하자 총 700만원(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추가공제 한도(전통시장 등) 300만원, 소비증가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 7천만원 초과자 총 550만원(기본공제 한도 250만원, 추가공제(전통시장 등) 한도 200만원, 소비증가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

6.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적용 확대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가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산후조리원비 소득공제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 6세 이하자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소득공제(200만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것부터

7.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공제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소득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연 75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쉐어하우스도 가능합니다.

8.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부분부터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상향되어 최대 2천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상향되어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기준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상환기간
조건
현재
변경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1,800만원
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500만원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기타
500만원
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300만원
600만원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 이하
6억 이하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납입하는 부분부터

10. 그 외 달라지는 것들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근로소득 한도 상향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

2)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근로소득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또는 규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

3)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

  •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월 300만원 → 월 500만원
  • 재외근무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에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산업인력공단 직원 포함
  • 2024년 소득분부터 적용

4)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의 대상에서 다음의 종업원은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 법인사업자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 2024년 소득분부터 적용

5)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3천만원 초과 기부금: 40%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 부분만 한시 적용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

자주 묻는 질문

결혼세액공제는 얼마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초혼·재혼 무관)를 한 사람은 부부 각각 생애 1회, 혼인신고를 한 해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4년 귀속분(202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2회 이내로 받는 출산지원금은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종전 월 10만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것부터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5만원 인상은 2024년 소득분(2025년 1월) 연말정산부터, 자녀 1명당 10만원씩 인상되는 내용은 2025년 소득분(2026년 1월)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소득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대상자가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되었고, 공제한도는 연 1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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