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기상여금 기준

단어 수 4063읽는 시간 11 
2024년 12월 21일
2026년 7월 6일

대법원 2013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개요

선고된 판결

  • 제1판결: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제2판결: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내용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밖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기초해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음 부분은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본 부분
  •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 부분
  •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 부분
  •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해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부분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주요 판시 내용

통상임금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인지,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같은 형식적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해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제1판결).
반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당시 판결 기준에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제1, 2판결).

노사합의와 신의칙 제한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의 경우, 노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해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를 토대로 임금총액과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다음 사정을 들었습니다.
  • 기업의 한정된 수익 범위 안에서 세부 항목별이 아니라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노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다면 다른 조건을 변경해 합의된 종전 총액과 차이가 없도록 조정했을 것입니다.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부분만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면서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넘는 추가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 이러한 추가임금 청구로 기업에 예상 외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습니다.

사건별 결론

제1판결 사건의 원심은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제2판결 사건의 원심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각종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법률관계

판결의 취지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에 관해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던 논란과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당시 기준으로는 소정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사합의로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그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노사합의가 무효임이 명백히 선언되기 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의 사안은 그에 해당하는지 심리가 미진해 원심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등을 통해 여러 쟁점과 고려 요소에 관한 당사자와 전문가의 변론을 들었고, 장시간의 심리와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따른 주요 법률관계

근로자는 이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사합의로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그 노사합의는 무효이므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에 기한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의칙상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려면 다음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정기상여금에 관한 문제여야 합니다.
  • 이 판결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무효임이 명백히 선언되기 전에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토대로 임금 등을 정했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기업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제한은 정기상여금에 한정된 문제입니다. 그 밖의 임금은 신의칙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있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의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ㆍ별개의견ㆍ보충의견

반대의견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신은 신의칙 적용에 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에도, 다수의견이 신의칙을 근거로 무효주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다수의견이 제시한 신의칙 위반의 근거나 기준에도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 신의칙 적용에 찬성할 수 없다는 상고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별개의견

대법관 김창석은 상여금이나 1개월이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수당은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파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충의견

대법관 김용덕, 고영한, 김소영은 신의칙 적용에 관한 다수의견에 근거가 있고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노사가 임금협약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으로 인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온 노사 간 상호 신뢰가 깨지고, 쌍방이 의도한 것과 현저히 다른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면 신의칙을 적용해 형평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여금ㆍ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항목별 정리

임금항목
금품의 성격
통상임금 포함 여부
상여금(상여금 성격의 수당 포함)
정기상여금(정기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 또는 수당)
포함(정기성, 일률성 인정)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회사 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미포함
특정시점(퇴직, 명절, 휴가 등)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 수당
재직조건부 상여금ㆍ수당
일정한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임금(수당), 상여금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
일정한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임금(수당), 상여금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
미포함
성과급
근로자의 실적 평가 중 최소지급분이 보장되는 경우
포함(지급이 보장된 최소지급분 만큼은 통상임금 인정)
성과급
근로자의 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미포함
위 표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013년 판결2024년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해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유효한가요?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다시 계산한 추가임금 청구가 항상 가능한가요?

추가임금 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정기상여금에 관한 일정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생겨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가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본 부분,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과 성과급을 고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부분은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정보

이전 글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총정리: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 확대
다음 글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