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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단어 수 1128읽는 시간 3 
2024년 3월 17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1440, 2021.5.14.)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질의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 답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한편, 상여금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상여금 규정의 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사 간 합의로 정할 문제로 판단되고,
  •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440, 2021.5.14.)

자주 묻는 질문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그 특정 시점의 재직 여부가 지급 자격요건이 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회시입니다.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상여금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상여금 규정의 취지와 그간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사 간 합의로 정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해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면 어떻게 보나요?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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