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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매월 분할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기준

단어 수 1038읽는 시간 3 
2024년 3월 17일
2026년 7월 6일

매월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쟁점

(근로개선정책과-2438, 2014.4.22.)

질의 내용

취업규칙 등에 따라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5배수 한 후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급여 지급 시 급여명세서에는 상여금이라는 급여항목으로 표기한 후 1월 급여와 상여금의 합계액을 개별 근로자에게 1월 급여라고 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동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사실관계

급여규정 제4장 상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지급】상여금은 급여의 70%를 기준으로 연간 500%를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12분할하여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단, 급여는 기본급 및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제23조【중도입사자의 상여】① 중도입사자의 상여금은 일할계산한다.
제25조【퇴직자의 상여】퇴직자의 상여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회시

통상임금 판단 기준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결론

귀 질의 상 상여금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급여의 70%를 기준으로 연간 500%를 12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고 다른 추가적인 조건 없이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2438, 2014.4.22.)

실무상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매월 12분할해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상여금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고, 다른 추가적인 조건 없이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해 지급하는 점은 왜 중요한가요?

퇴직자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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