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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소급적용 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

단어 수 994읽는 시간 3 
2024년 3월 17일
2026년 7월 6일

임금인상 소급적용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556, 2022.5.16.)

질의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회시 답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를 달리 적용하기로 규정하는 등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소급적용하기로 한 날로부터 기본급 등 고정적인 임금액이 변동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도 조정되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제수당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상의 사업장에서 2021.12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021.1월 임금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소급적용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여 재산정한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556, 2022.5.16.)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면 평균임금도 다시 산정해야 하나요?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달리 적용하기로 한 규정 등 다른 판단 사정이 없다면 소급적용하여 재산정한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인상 소급적용은 통상임금에도 영향을 주나요?

소급적용하기로 한 날부터 기본급 등 고정적인 임금액이 변동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도 조정되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제수당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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