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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퇴직금 재산정 여부

단어 수 1042읽는 시간 3 
2024년 3월 17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질의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을 하였는데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 단체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판단 기준

단체협약 효력의 적용 범위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므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의 인상 임금 적용 여부

단체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추가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임금인상 결정 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소급 인상분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단체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소급 임금인상이 있으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라면, 단체협약 등에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을 적용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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