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전 퇴직금의 기본 판단
질문 요지
본래 임금인상 시기는 3월이었지만 노사 간 임금협정이 4개월 늦은 7월에 체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3월 이후부터 임금협정 체결 시기인 7월까지 퇴직한 사람들은 인상되지 않은 월급을 받았고, 퇴직금도 인상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경우 체결된 임금협정을 소급 적용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후 체결된 단체협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자로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미 퇴직한 노동자는 퇴직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임금협정이 늦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부당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임금협상이 늦게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회사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적용일 이전 퇴직자도 적용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임금인상 적용개시 후 퇴직한 사람에게도 소급인상분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소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이러한 별도 조항을 명문화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퇴직자에게 단체협약의 소급 효력이 미치는지
-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대법원 2002.4.23, 2000다50701)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 단체협약(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체결(개정)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체결(개정)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임. 즉, 보수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이를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함.
-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임금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당사자간의 합의)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노동부 행정해석 2002.07.24, 임금 68207-523)
자주 묻는 질문
임금협정이 늦게 체결되면 퇴직자도 인상분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은 이미 퇴직한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임금인상 적용개시 후 퇴직자에게도 소급인상분을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으면 소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협상을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협상이 늦게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임금협상이 늦게 되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이 소급되면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 간 별도 특약이나 합의가 없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에 대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everance_pay/4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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