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근로복지과-3840, 2014.10.16.)
임금협상 기간 중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한 경우와, DC형 부담금을 납입한 뒤 임금협상 타결로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추가 지급 또는 추가 부담금 납입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질의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뒤 중도인출한 경우
- 임금협상 기간 중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한 경우에 임금협상 타결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한다면 소급하여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DC형 부담금 납입 후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 임금협상 기간 중에 발생한 DC형 부담금을 납입한 후 임금협상 타결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한다면 소급하여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중도인출이 완료된 경우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른 중도인출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이 완료되면 법률효과가 완성되며, 중도인출 이후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바,
- 노사간 약정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여 중도인출을 한 경우에 소급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 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DC형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기준으로 정산
(질의2에 대해)
DC형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별 DC계정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므로 연도 중 월납으로 일부를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담금액에 미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임금협상 타결로 연도 중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840, 2014.10.16.)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임금협상 중 중도인출이 완료된 경우에도 추가 지급 의무가 있나요?
노사간 약정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여 중도인출을 한 경우에 소급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 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DC형 부담금 납입 후 임금이 소급 인상되면 추가 납입해야 하나요?
임금협상 타결로 연도 중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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