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임금인상 부담금 재산정 여부

단어 수 1145읽는 시간 3 
2024년 3월 16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근로복지과-2213, 2013.6.27.)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어 해당 연도 임금인상분을 지급하고, 중도인출 이전의 퇴직급여도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중도인출한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납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 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가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가입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하였다면, 그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납입된 부담금을 중도인출하였다면, 그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중도인출한 기간에 대해 이미 지급 완료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연도 말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부담금을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노사 간 별도의 특약에 의해 중도인출 이전의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거나 퇴직급여 차액을 별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2213, 2013.6.27.)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되면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나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납입된 부담금을 중도인출하였다면,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되더라도 중도인출한 기간에 대해 이미 지급 완료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연도 말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중도인출 이전 기간의 퇴직급여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나요?

노사 간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중도인출 이전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거나 퇴직급여 차액을 별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정보

이전 글
DC형 퇴직연금 임금 소급인상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
다음 글
퇴직금 중간정산 후 소급 임금인상 차액 지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