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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

단어 수 783읽는 시간 2 
2024년 3월 17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경우, 그 소급분을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노사 합의가 유효한지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218, 2023.1.20.)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인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임금인상 소급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할 것임(대법원 2021.12.30. 선고 2016다4747 판결).

노사합의의 효력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어 가산임금의 기초가 될지 여부를 노사합의 등에서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 노사 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함.
(근로기준정책과-218, 20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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