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일부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낮은 결과를 만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노사협의회가 아니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노사합의로 제외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