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가 해고 회피노력의 하나로 합의한 무급휴직 제의에 불응해 해고됐다면 이는 정당한 정리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는 지난 98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된 이모씨 등 전직사원 3명이 신청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2002.9.6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5일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가 이모씨 등 전직사원 3명의 해고에 대해 재심판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급휴직 거부와 정리해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잉여인력에 대해 전환배치를 우선 추진하고 불가피한 경우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노사합의에 비춰 사측의 무급휴직 제의까지 거부한 이씨등의 경우 정리해고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고 회피노력과 성실한 협의
재판부는 또 "사측이 수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안 및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 성실합 협의를 한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노사가 합의한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제시된 무급휴직마저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또한 사측이 수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안 및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 성실히 협의했다는 점이 정리해고 요건 충족의 근거로 인정됐다.
자주 묻는 질문
무급휴직 제의를 거부한 근로자도 정리해고할 수 있나요?
노사가 "잉여인력에 대해 전환배치를 우선 추진하고 불가피한 경우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합의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측의 무급휴직 제의까지 거부한 근로자의 경우 정리해고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해고 회피노력은 어떻게 인정됐나요?
대법원은 사측이 수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안 및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 성실히 협의한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라는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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