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 일정한 지급주기와 금액으로 확정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법 판결입니다. 일비와 중식대의 통상임금성, 추가 임금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도 함께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