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므로, 실제 지급조건과 지급방식이 기준이 됩니다.
질문 사례에서는 취업규칙에 근속수당이 명시되어 있고, 입사와 동시에 근속년수 1년 미만 근로자에게 25,000원을 지급하며, 근속년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증가합니다. 또한 이 수당은 기능직에게만 지급되고 사무직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률성의 의미
통상임금에서 말하는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능직이라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사무직에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 계산방법이 다르거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다89399)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유형이 있다.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일률성에 관한 판례 기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994.5.24, 대법원 93다 31979)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이나 실제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 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근무요건이 붙은 근속수당의 판단
근속기간 자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달리, 일정한 근무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수당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일 이상 만근과 같은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통상임금의 고정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월 13일 이상 근무 조건이 있었던 사례
대법원은 승무원 임금협정에서 해당 월에 13일 이상 승무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안에서, 그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월에 13일 이상 승무한 근로자 중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 매월 33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1년당 10,000원씩 가산한 근속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회사가 승무원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들 중 해당 월에 13일 이상을 승무(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는 매월 330,000원의 상여금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1년당 10,000원씩을 가산한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건에서,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을 인용하면서, 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수당 신설과 폐지 절차
새로운 수당을 만들어 지급하는 경우와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당 변경 절차
새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새로 수당을 만들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면, 기존 수당을 폐지하는 경우와 같은 불이익변경 문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 수당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기존 수당을 하향변경하거나 삭감·폐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와 해석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수당이라도,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능직에게만 지급되는 수당도 일률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능직이라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그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근속수당을 폐지하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기존 수당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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