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한 경력 인정 시 군복무경력을 100%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장교경력의 인정에 관한 명확한 해석근거는 없었다. 그러던 중 2002년 8월에 군복무경력을 장교경력을 제외한 의무복무기간으로 제한하여 인정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하여 일선기관에 시달하였다.
질의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위 경력인정 등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기 전에 장교경력을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받아 높은 호봉으로 책정되어 임금이 지급되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동 지침에 의거 호봉을 낮게 재획정하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만일 불이익변경이라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다.
행정해석의 판단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관행의 근로조건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근로자에 대하여 그간 장교경력을 100%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관행은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불이익 변경 시 필요한 동의 절차
근로조건화된 관행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2002.02.24, 근기 68207-217)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장교경력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해 온 관행도 근로조건이 되나요?
그간 장교경력을 100%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관행은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호봉을 낮게 재획정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가요?
근로조건화된 경력 인정 관행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불이익변경을 하려면 어떤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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