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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정기승급 연 2회에서 1회 축소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단어 수 1433읽는 시간 4 
2023년 8월 8일
2026년 7월 6일

쟁점

연 2회 실시하던 정기승급제도를 임금인상일인 매년 4월 1일 1회로 통합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함께 연 2회 실시하던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 1회로 통합하는 경우도 검토 대상입니다.
(근기 68207-354, 2003.3.26.)

질의 내용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인사규정상 정기승급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며, 현행 연 2회 실시되는 정기승급을 매년 임금인상일인 4월 1일에 일원화하여 조직안정을 기하려는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정기승급제도 변경안에 따르면 1월 1일 정기승급대상자는 96명, 7월 1일 정기승급대상자는 453명입니다.

질의 1 정기승급제도 변경의 불이익 여부

정기승급제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갑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현 재직근로자 중 매년 1월 1일 정기승급대상자 96명은 해마다 호봉승급이 3개월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해마다 보전하여 주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견해입니다.

을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규정 변경 이후에도 정기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이전과 같이 1년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병설 제한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 첫해에 한해 1월 1일 정기승급대상자에게 발생되는 3개월간의 호봉승급분을 보전하여 주고, 변경 전과 같이 1년 단위로 매년 4월 1일에 정기승급을 실시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질의 2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 변경의 불이익 여부

정기승급제도 외에 연 2회 실시하던 인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도 질의했습니다.

노동부 회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판단 기준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불이익변경 여부는 변경의 취지와 경위, 당해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기승급제도 통합에 대한 판단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매년 2회(1.1.자 및 7.1.자) 실시하던 정기승급제도를 매년 1회(4.1.자)로 통합하고, 일부 근로자(1.1.자 승급대상자)에 대하여 승급 지연에 따른 차액분을 통합 첫해에 한하여 보존해 주더라도, 기존의 승급규정에 의한 것보다 매년 3개월씩 승급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 통합에 대한 판단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 2회 실시하는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는 정기승급제도와 달리 불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승진 또는 승급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통합하여 연 1회 실시하더라도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근기 68207-354, 20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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