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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임금인상 반영 시점

단어 수 1024읽는 시간 3 
2024년 3월 17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핵심

(근로기준정책과-758, 2023.3.9.)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인상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질의와 회시

질의

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고,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인상된 월급여액 기준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758, 2023.3.9.)

자주 묻는 질문

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되면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으로 보나요?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인상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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