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육아휴직 후 복직해 교육을 이수하면서 교육비 형식의 금품과 기본급 및 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이 행정해석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방식과, 교육비·수당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8, 2015.9. 25.
질의 내용
업무수행을 위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교육을 이수하면서 교육비 형식으로 월 90여만원을 받았고,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급여를 80만원 정도 받은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방식이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내용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즉 퇴직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퇴직일 직전일부터 역산한 3개월에 복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 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교육비와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지급받은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일체의 금품입니다.
따라서 교육비, 수당 등의 금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8, 2015.9. 25.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복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교육비 형식으로 받은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교육비, 수당 등의 금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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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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