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개인휴직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단어 수 1215읽는 시간 4 
2024년 3월 17일
2026년 7월 6일

개인휴직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의 퇴직금 기준

퇴직연금복지과-2405 행정해석은 예산사정 및 개인휴직으로 실제 근로 제공일이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질의 내용

일급 44,640원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가 예산사정 및 개인휴직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다른 달에 비해 적어 평균임금이 27,780원으로 산정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해 퇴직일 이전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통상임금과 비교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지 확인합니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산출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그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어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405, 2015.7.21.

관련 정보

이전 글
교육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
다음 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산정 기준과 통상임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