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 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외 기간을 뺀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기초 평균임금을 산정한 판단을 정리합니다.
재직 중 직급이나 고용형태가 바뀐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진의에 의한 퇴직절차가 없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