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원칙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봉 구성항목별 평균임금 범위 판단과 사전 약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조치에 따른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직원의 퇴직금 계산방식 자료입니다. 교육부 자료와 HWP 다운로드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