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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효력과 퇴직시점별 산정 기준

단어 수 1658읽는 시간≈ 5 분
2023-01
2026-08

질의 배경

근로계약 현황

  • 2010.7.6. ○○○(주)에 입사하여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 2013.2.28. 퇴직금 정리
  • 2013.3.1. 재계약(1년)
  • 2015.2.27. ○○○(주) 계약직 만료
  • 4월부터 10월까지는 성수기,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비수기인 사업장

질의 내용

2013.2.28.자 퇴직금 지급이 유효한지, 그리고 비수기에 퇴직한 근로자가 성수기에 퇴직한 근로자보다 퇴직금을 적게 받는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행정해석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과 계속근로기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때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 즉 55세 이상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갱신하거나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속근로 여부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 계절적 또는 임시적 고용 여부
  •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 근로계약 단절 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 재채용 시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2010.7.6. 입사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2012.7.6.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13.2.28.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사용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 즉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 민법상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경우

2013.2.28.자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 퇴직금 지급 등으로 유효하게 종료되고 2013.3.1.부터 신규 채용된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채용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른 퇴직금 차이

퇴직시점이 성수기인지 비수기인지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지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가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유효한가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면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갱신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갱신하거나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비수기에 퇴직해 퇴직금이 줄어도 법 위반인가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성수기와 비수기 등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지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427, 201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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