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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휴가급여 상당액 지급신청서 (106호의2)

단어 수 665읽는 시간≈ 2 분
2026-01
2026-08

서식 개요

고용보험법 별지 제106호의2 서식이다.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에 따른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한다.
서식은 2025년 개정본과 2023년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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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는 누가 사용하나요?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가 사용한다. 출산전후휴가에 따른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 할 때 제출한다.

어떤 법령과 서식 번호에 근거하나요?

고용보험법에 근거한다. 별지 제106호의2 서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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