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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 평균임금 해당 여부와 퇴직금 산정

단어 수 744읽는 시간≈ 2 분
2023-11
2026-08

하기휴가비와 평균임금 판단 기준

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정책과-7156, 2017.11.17.)

질의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하기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에는 휴가 규정이 함께 전제되어 있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 판단할 때에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의상 하기휴가비가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관행적(10년 이상)으로 계속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된 하기휴가비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가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하기휴가비는 임금인가요?

하기휴가비가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관행적(10년 이상)으로 계속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하기휴가비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된 하기휴가비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7156,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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