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이 행정해석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정액으로 지급하는 명절휴가비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기간제근로자 재채용과 계속근로연수
또한 2013.3.1.~2013.12.31.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계약기간을 종료한 뒤, 연차수당 지급 및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완료한 사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후 2014.1.13.~2015.1.12.까지 1년 동안 사용할 근로자를 공개채용절차(채용공고 → 서류전형 → 면접)를 거쳐 선발하였으나,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가 공개채용을 통해 다시 선발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 전년도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질의 내용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 시에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명절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공개채용으로 재선발된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종료 후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다시 선발된 근로자에 대해 전년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회시 답변
명절휴가비와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질의상 명절휴가비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근거가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상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기간 합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계속 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 시점부터 기산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업무를 수행케 하는 등 사실상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거나,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2185, 2014.4.9.)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명절휴가비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법상의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공개채용으로 다시 뽑힌 근로자의 이전 근무기간은 항상 합산되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계속 근로기간은 새 근로계약 시점부터 기산될 것입니다.
공백기간이 있어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의 성격이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참고 링크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C%9E%AC%EC%A7%81%EC%9E%90-%EB%AA%85%EC%A0%88%ED%9C%B4%EA%B0%80%EB%B9%84-%ED%8F%89%EA%B7%A0%EC%9E%84%EA%B8%88-%ED%95%B4%EB%8B%B9-%EC%97%AC%EB%B6%80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