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했을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에 따른 퇴직금 계산식
어느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경우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인 경우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일)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인 경우,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1일 통상임금×30일×(총재직일수÷365일)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퇴직금은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1일 통상임금×30일×(총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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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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