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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DC계좌 납입 후 IRP 지급 가능 여부

단어 수 690읽는 시간 2 
2022년 5월 18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퇴직연금복지과-2520, 2021.05.31.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뒤,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해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하여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가 없을 때, 퇴직위로금을 DC계좌에 납입 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회시 답변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은 명예퇴직 등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명예퇴직금', '위로금' 등의 명칭으로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퇴직위로금이 위와 같은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에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와 명확히 구분되며,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위로금을 DC계좌에 납입한 뒤 IRP로 지급할 수 있나요?

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정 퇴직급여와 같은 것인가요?

퇴직위로금이 명예퇴직 등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명예퇴직금', '위로금' 등의 명칭으로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에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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